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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 알아보기

by 베리스트로베리 2023. 7. 31.

경기도에서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169억을 투입하여 냉방비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 대상과 지원금,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 대상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가구

2. 경로당

3. 무더위쉼터(국비 지원받지 않는 곳에 한함)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 지원금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의 시설당 지원금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가구 : 1가구당 50,000원(현금, 정액지원)

2. 경로당 : 1개소당 125,000원 이내(1개월분, 실비 지급)

3. 국비 지원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 : 1개소당 375,000원 이내(3개월분, 실비 지급)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경기도 냉방비는 긴급지원은 경기도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올해 7월은 유난히도 더웠지만 취약계층 해당 분들은 에어컨 사용 시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었을 텐데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긴급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냉방비 긴급지원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냉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다음 번호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 010-4419-7722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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