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한 금액을 2배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의미와 지원금, 신청 및 해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로 진출하며 필요한 목돈을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1)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보호대상 아동이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함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만 17세까지의 아동 중,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에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게 되어도 계속 지원함
3)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
2. 지원금
1) 아동이 매월 5만 원씩 저축 시, 시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지원(1:2 매칭)
2) 4년간 지원해주며, 이 경우 총 750만 원을 모을 수 있음
3) 서울시에서는 매월 5만원 저축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2023. 9. 7.)
3. 적립금 사용 용도
1)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 가능
2)만 24세까지 자립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 용도 제한 없음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디딤씨앗통장 신청 바로가기 클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만 18세 이후 만기가 되면 디딤씨앗통장 해지가 가능한데,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1)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 주민센터에 있음
2) 구비서류 :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관련 증빙서류
3) 만 24세 이상 만기 해지 시,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와 사용용도 관련 증빙서류 필요 없음
2. 시군구청이 확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함
3. 적립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에 방문
1)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실명확인서류, 신분증
4. 신한은행에서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한 후, 적립금 지급 요청서 상의 입금 통장으로 입금
이상으로 디딤씨앗통장의 의미와 지원대상, 지원금과 적립금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및 해지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개인 저축금액까지 장학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 꿀혜택이 아닐 수 없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초기자립비용 마련하는 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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