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인당 GDP의 7.8배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저출산과 비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많이 않은 가구에 자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자녀 장려금 지원 조건
1.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자녀장려금 100% 지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자녀장려금 50% 지원
▶ 자녀 장려금 선정 기준
1. 18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2.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능)
3. 연간 4천만원 미만의 소득
4.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면 안 됨
5.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자녀 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접속 후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자녀 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2. 6월~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자녀 장려금 지원 내용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 원~80만 원을 지원하는데,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1. 맞벌이 가정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녀 한 명당 70만원 지원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자녀 한 명당 [80만원-(총급여액-2,500만원) X 1,500분의 20] 지원
2. 홑벌이 가정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녀 한 명당 80만원 지원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2,100만 원~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자녀 한 명당 [8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X 1,900분의 20] 지원
지금까지 자녀 장려금의 의미와 신청 방법, 지급일,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자녀 장려금이라는 좋은 혜택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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