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나 예비 신혼부부 등을 위한 LH 행복주택을 공급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LH행복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나 청년, 대학생, 한부모가정 등 주로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1세대당 1 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공급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의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2023년 행복주택 지원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1. 청년
- 19~39세 사이의 미혼인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경우 업무 5년 이내인 자
-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에서 구직급여를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소득기준
1) 1인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 2인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으로 계산하면 됨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이 2억 9,9900만원, 자동차는 3,686만 원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자산으로 평가하면 됨
2.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자
- 소득기준
1) 1인 가구 : 부모와 본인의 합계 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 2인 가구 : 부모와 본인의 합계 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3) 3인 이상 가구 : 부모와 본인의 합계 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 자산기준 : 본인 총자산이 8,500만 원, 자동차는 없어야 함
3.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결혼 후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함
- 한부모 가정: 태아 포함하여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1) 맞벌이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2)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3인 이상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 맞벌이 부부가 아닌 2인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4) 맞벌이 부부가 아닌 3인 이상의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세대의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의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에 반영함
5. 고령자
- 무주택의 세대구성원이며 65세 이상
- 소득기준
1) 1인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 2인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3) 3인 이상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의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6. 산업단지근로자
- 인근(연접 시, 군을 포함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 예정인 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단, 미혼자인 경우는 무주택자 요건이 적용됨
- 소득기준
1) 맞벌이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2)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3인 이상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 맞벌이 부부가 아닌 2인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4) 맞벌이 부부가 아닌 3인 이상의 가구 : 세대소득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세대의 총자산이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7.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자,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9~39세인 자
-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자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19~39세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또는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과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인이나 예비창업인 중 19~39세인 자
- 소득기준
1) 맞벌이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2)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3인 이상 가구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 맞벌이 부부가 아닌 2인 가구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4) 맞벌이 부부가 아닌 3인 이상의 가구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세대의 총자산이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정도) 이하의 주택을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함
-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
1. 각 계층당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없는 청년, 대학생 : 시세의 68%
2)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및 창업인 : 시세의 72%
3)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한부모가정,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 시세의 80%
4) 고령자: 시세의 76%
5)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2.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없는 청년, 대학생 : 6년
2)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및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3) 고령자: 20년
4) 산업단지근로자 : 6년(단,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
*재청약으로 인해 동일한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은 위의 최대입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을 거주한 후 B단지에서 다시 청년으로 거주할 경우, 최대 2년만 거주가 가능함.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군대를 다녀온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을 거주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B단지에서 다시 청년으로 거주할 경우, 최대 6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함.
지금까지 LH 행복주택의 의미,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신청하셔서 좀 더 적은 부담으로 보금자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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