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18개월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후 실업 상태에서 취업의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퇴직 사유가 정당하거나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개시된 날부터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급여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신청은 다음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정년퇴직 이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합니다.
3. 워크넷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4.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6. 구직 활동을 합니다.
7.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등록확인증 : 워크넷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퇴사한 회사에서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달 급여 명세서
100세 시대에 60대 정년퇴직은 노후준비에 충분하지 않죠. 정년퇴직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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